조민경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육국장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터가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만나는 요즘, 학교라는 일터도 예외는 아니다. ‘안전’이라는 탈을 썼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일터는 사고, 위험, 인명피해에 그대로 노출된 현장이다. 그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섰다. 위험지대의 일터를 안전지대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만들어진 만남의 장, 배움의 장이 이번에 열린 학교현장 산보위원 합동 교육의 장이었다.

산재를 보상해주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이 탄생하고, 예방차원에서 일터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산업안전보건법(1981)이 만들어지기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그렇게 탄생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투쟁은 현재 진행형임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구체적 사례도 들었다. 병원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하지정맥류 예방 탄력 스타킹 하나, 작업복 하나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법이 탄생부터 적용, 그리고 확대까지 모두 투쟁의 산물이었다. 안전한 일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자리였다.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습 현장에서는 학교 내 각 직종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위험한 조리도구를 다루며 하루에도 수백 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겨야하는 현실에 놓인 급식 노동자, 유해물질을 다루는 과학실무사, 장애학생의 이동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특수교육지도사,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현실을 보았다. 우리 일터가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를 다시 확인했다. 더불어 비록 모의 교섭이었으나 사측은 언제나 여유로울 수밖에 없음을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절박하게 요구하고, 투쟁하는 우리의 몫임을 깨닫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오늘! 이를 더욱 전면으로 확대해 내고, 투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한 1박 2일이었다. 교육의 결과가 펼쳐낼 아름다운 투쟁들이 기대된다.

지난 10월 20(토)~21(일) 여주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합동교육' 모습.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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