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 ‘불법파견·위장도급업체 한진스탭스’ 고발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 속에 날로 대형화·전문화하며 법망을 교란하는 인력파견 전문업체들의 불법파견·위장도급 실태를 밝히고, 파견전문업체 ‘한진스탭스’를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20일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 속에 날로 대형화, 전문화하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실태를 알리고 불법파견 전문회사 한진스탭스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진스탭스는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도를 넘나들며 믹스커피, 면 식자재 등 식품 제조 및 포장 공정에서부터 카메라 렌즈, PVC바닥재, 광학필름, 마스크, 플라스틱 사출 등 업종과 직종을 안 가리고 도급을 실시하는 업체다.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서로 관련성이 없는 여러 분야의 도급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 작업설비·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9월 행정법원은 ‘한진스탭스’(한진)가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신영프레시젼’(신영)에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진 현장관리자들이 신영에 상주해 있지 않았고, 신영 관리자들이 구체적 업무지시를 했으며, 두 회사의 노동자들이 구분되지 않은 채 일했고, 한진은 자체 작업설비나 전문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이런 판결 뒤에도 한진스탭스는 어떠한 처벌과 제재도 받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록 파견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위장도급으로 의심되는 불법적인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한진스탭스는 파견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청은 한진스탭스 차별시정 사건을 계기로 한진스탭스의 다른 도급사업에 대해서도 파견대상 업종을 위반한 불법파견, 즉 파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도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은 “공단지역 노동시장 실태를 알기 위해 구인광고를 취합 조사했다. 절반이 위장도급·불법파견 업체로 추정됐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불법을 주도하는 파견업체들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감시해야 할 등록된 파견업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법망을 회피하는 기술을 습득해 사업영역을 확대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한진스텝스는 지난 9월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서도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았다.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처벌해야 마땅하다. 아무런 법적조치가 없으니 불법파견 업체들은 날로 대형화·전문화하고 노동법을 조롱하며 여성에겐 차별을, 중장년 노동자에겐 배제를, 청년들에겐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공단조직화공동회의'가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단(산업단지) 불법파견·위장도급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등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의 심각한 불법파견 구인 실태와 기업화되고 대형화되는 위장도급 전문업체의 실상을 공개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정보 실태조사 해보니... 불법파견 온상
등록된 파견업체 중 12.2%가 불법파견 구인 中
간접고용 확산 막고 노동자 피해 예방 위해 불법파견 형사책임 제대로 물어야.

불법파견 업체들이 성행하는 배경에는 알바몬,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민간 구인·구직 공고 사이트의 문제도 있었다. 노동력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길 꺼리는 불법파견 업체들에게 사업체의 정보를 정확히 적지 않고서도 구인광고를 낼 수 있는 알바몬 등 민간직업정보기관은 편리한 구인 통로였다.

민주노총과 ‘서울 남부 노동자의 미래’는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알바몬, 잡코리아, 알바천국, 사람인 등 민간직업정보기관과 워크넷, 지역일자리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구인정보 안내 사이트에 게시된  서울 남부, 안산, 인천, 천안 등 공단지역 구인광고 633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구인광고 중 317건(50.1%)이 불법파견·위장도급업체의 구인광고로 추정되었고, 이중 107건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파견업체의 구인광고였다. 또한 노동자가 일할 사용업체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곳들이 조사대상 구인공고의 43.9%에 달했고, 구인공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사용업체의 위치를 물어봤을 때 알려주는 비율도 47.9%에 불과했다. 4대 보험을 갈취하거나 성별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10월 한 달 간 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잡코리아에서 등록 파견업체 2,388곳의 구인광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293개 파견전문업체가 낸 구인광고 863건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의심됐고, 파견전문업체의 12.2%가 불법파견 구인광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지적에 대해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 명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독대상 선정 시 고려하고 제조업체 구인광고 모니터링 관련 착안사항을 보충하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취업형태(고용.파견.도급.용역 등) 구분 게재 의무 추가 ▲위반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부과 ▲직업정보제공기관을 상대로 "구인정보 게재 가이드라인 작성하여 배포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파견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과 관리감독을 요구하자 노동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형식적 대응이 아니다. 실제로 불법 자행하는 업체들을 원칙에 따라 규제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