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은 37.3%, 21~22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 의뢰 탄력근로제 찬반 여론 조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찬성 의견은 37.3%, 반대 의견은 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시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탄력근로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을 표한 응답자들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될 경우 임금 감소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에 미칠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로 확대로 인한 수입감소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8.1%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28.2%)보다 높았다.

또한 탄력근로 확대로 인한 채용 축소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60.9%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33.2%)보다 높았다. 탄력근로 확대로 인한 ‘건강 악영향’에 대한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56.1.%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37.3%)보다 높았다.

탄력근로시간제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은 늘리고, 연장근로수당은 깎는 탄력근로제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반대 의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력근로제를 추진할 경우 취임 후 최저치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1,000명에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인지 여부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 시 △건강 영향 여부 △수입 감소 여부 △채용 축소 여부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다.

14일 오전 '과로사 OUT 공대위'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탄력근로시간제는 법정노동시간을 무시하고 특정한 날에 집중적으로 초과노동을 시켜도 일정 기간(단위기간)동안의 평균노동시간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다.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실질임금을 깎는 제도”라는 것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지적이다.

11월 5일 여·야·정 협의체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며 현행 2주 또는 3개월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여·야·정이 확대 입장을 정해두고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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