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서울고용청 앞 공동기자회견…서울시·법원판례 모두 인정 “이젠 정부가 즉각 나서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와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내년 ILO 100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협약 비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와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지난 11월 12일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업체의 갑질 횡포를 당하며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정부에 의해서 부정되었던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해 서울시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이라면서 “노동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대리운전노조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회도 즉시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1996년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 OECD를 가입하면서 약속한 ILO협약 비준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신고제인 노조설립 필증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조는 2007년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 이후 다섯 번이나 대표자가 바뀌었지만 명의변경을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도 있고, 건설노조가 적법 노조로 판결이 나온 만큼 행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복임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 사무처장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똑 같이 노조에 가입한 학습지 노동자인데 ‘대교’는 노동자라고 하고 ‘구몬’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1년을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기획위원장은 “특수고용이라는 노동자가 지금은 250만 명이지만 앞으로 아이들의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미래로 도래할 것”이라면서 “4차산업을 내세운 정부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사회안전망 대책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만이 미래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머뭇거리는 동안 서울시가 대리운전노조의 설립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학습지노조와 방송연기자노조를 인정하는 판례를 연이어 내놓았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가 할 일은 더 이상 ‘모색’이 아니라 ‘구체적 이행’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