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특성교섭, 현장교섭, 주52시간·정규직화 세부 합의 진행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2월 10일 11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18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갖고 지난 9월 13일 잠정합의한 산별중앙협약을 정식 체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7일 46개 사업장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8차례 교섭과 3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연말까지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공동기금 1억원 조성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연구 추진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8400원 ▲임금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9월 13일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 3개월 동안 보건의료노조는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을 진행, 단체협약 갱신, 임금인상 세부 합의,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 합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 합의 등을 추진하였고, 산별중앙협약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2.63% 투표와 93.27%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에서 노사 양측은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등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같은 제도 개선이 실효성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충원을 통해 주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한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교섭의 과정에서 교섭과 더불어 정책협의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들이 많다.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문제, 야간관리료 수가 문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증제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나왔고 진행중이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의 숙원사업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것이라며 제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나 주52시간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된 사항은 제대로 시행해 달라는 것과 노사공동기금과 산별교섭 준비와 관련하여 실무팀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자”고 말하고 특히 영리병원 반대 투쟁에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노사는 노사 공동기금 1억원을 조성하고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사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노사 공동기금 통장 개설, 노사 공동기금 운영규정 마련, 사용자단체 구성 로드맵 마련, 2019년 산별중앙교섭 준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조건 개선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적용 금지 ▲보건의료인력의 높은 이직률을 막기 위한 장기근속 유인정책 추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인력과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선임 의무화 ▲의료기관의 상시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 중증도별, 질환별, 병동규모별 인력기준과 수가체계, 직종별 업무분장 방안 마련 ▲고용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제방안 마련 ▲간호등급제 개선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불법적인 PA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불법적인 PA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시행 ▲산별교섭을 요청할 시 사용자가 산별교섭에 참가하도록 의무화 ▲영남대의료원, 인천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해고자 복직 추진 ▲의료기관 특성별 발전 대책 마련 등 사용자측의 제안을 반영한 대정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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