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아래 중도위)에서 다룬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건이 유보됐다. 풍산재벌 특혜 센텀2지구 개발 전면재검토 부산대책위(아래 풍산대책위)는 14일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형법 제122조에 의해 고발했다.

▲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시도에 대한 입장발표 및 국방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풍산대책위는 국가방위산업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국방장관이, 방위산업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풍산공장 부지를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매각하려는 풍산 재벌의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쓰여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린벨트 해제 유보에 대해 합리적 결과라고 입장을 밝힌 뒤 "부산시가 센텀2지구 관련해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지역 경제와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다거나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난 때문이라면 더욱 꼼꼼히 따져 진행해야 한다"면서 "오거돈 시장이 공약한 것처럼 토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정신 차려라"고 일침을 놓았다.

▲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주선락 풍산대책위 집행위원장

주선락 풍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풍산재벌이 방위산업 목적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편취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에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 풍산공장 부지는 국가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고, 센텀2지구 개발 비용 중 풍산공장 부지 매입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5천 억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며 "국익을 포기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국방부 · 풍산 특혜의혹 수수방관 국방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장>을 부산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 기자회견에 함께 한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 지회 노동자들

 

▲ 주선락 풍산대책위 집행위원장과 대표단이 부산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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