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기자회견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가 논의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이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 주장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러한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결국 노동시간 증가와 임금 축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올해 초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1주의 개념에 1주는 7일이라고 명문화”하며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되어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정부 안을 비판했다.

“문재인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적용이 아니라 노동법 전면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철폐, 노조할 권리 전면보장과 노조파괴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핵심협약에 대한 조속한 비준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1월 총파업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적용을 저지하고 노동법 전면개정에 더 큰 투쟁으로 나설 것을 선포”하였다며 “우리는 가속화되는 정부와 정치권의 반노동정책 및 노동법개악에 맞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구제군 사무처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노동존중을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생색은 냈지만 내용이 없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허울뿐인 주 52시간제도 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노동시간 증가를 초래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정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과 홍영호 부본부장(화섬노조 대전충북본부)도 “문재인 정권은 후보 시절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했지만, 허울뿐이었다”며 “사측이 노동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결국 아무리 장시간 노동, 연장근로를 하여도 수당조차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라며 현재의 기간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가 계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에 앞서 태안화력발전에서 노동하다 숨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님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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