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경북대병원 분회(노조)가 2014년 벌인 로비 파업에 대해 ‘정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4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가 경북대병원 본원 로비에서 39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던 2심 판결 결과를 지난달 27일 최종 인용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사 임금인상 협상안이 지속적으로 결렬되어 왔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중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 측이 노조원들의 1층 로비 점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으로 볼 때 1층 로비를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무조건 기소하던 검찰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대분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라는 빌미로 사용자가 무조건 고소고발 하는 것과 손발 맞춰 검사가 무조건 기소하는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라면서 “병원 노동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진행하는 파업에 대한 불법 논란을 종식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판결로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업무방해로 파업을 무력화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북대분회는 “경북대병원 사용자가 2017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노조간부 개인에게 제기한 약 5억 원 가량)을 즉시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측은 2014년 경북대병원분회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2017년 1월 1심에서는 업무방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경북대병원분회는 항소하였고 2017년 9월 2심에서는 로비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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