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이하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가 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이하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가 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법인데 현재 법 시행령에 교육서비스업(학교 교육공무직) 등 예외 대상을 둬 제외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체 적용받아 사고나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되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산재위험을 고발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28년만의 산안법 개정에 이은 제대로 된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학교급식실 업무에 한해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현업으로 판단, 기관구내식당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실 외에도 산재 예방이 필요한 학교 노동현장의 위험 요소는 많고 사고나 질병에 시달리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교육서비스업 직종으로는 건물청소, 야간 당직, 시설관리, 과학실험, 특수교육 등인데, 여전히 산안법 전면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전국교육공무직 안명자 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통해 학교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로 판단한 것처럼, 학교에 더 많은 위험 직종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법을 전부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근골격계질환 등 부상위험이 상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과학실무사 등 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있다"면서, 단지 교육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산안법 적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개별적 유형과 산재요소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산안법 전면 적용이 차재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와 면담했다. 이들은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서한을 노동부에 전달하고, 관련 시행령 마련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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