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청와대 앞 기자회견···서울시교육청 앞 41일차 노숙농성, 9차례 촛불집회 개최

돌봄전담사들은 1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운영책임자로서 총괄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유 업무인 아이 돌봄이 방치되고 있음을 밝히며, 그 책임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양심고백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서울시교육청의 전일제 돌봄전담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들이 돌봄교실 근무시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운영책임자로서 총괄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유 업무인 아이 돌봄이 방치되고 있음을 밝히며, 그 책임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양심고백을 한다”고 밝혔다.

“행정업무에 치여 아이 돌봄 방치된다”

돌봄교실은 만족도 평가 조사에서 2년 연속 최상위정책(2017년도 학부모 만족도 96.06%)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정부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더해 약 28만 명의 초등돌봄을 확대 제공하는 등 지난 해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돌봄교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 돌봄전담사들은 현재의 추진 방식이 “돌봄의 질 개선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제기한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확충되는 돌봄교실(251개실)에 4시간 시간제전담사만 채용해 단시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1인의 전일제전담사가 행정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문제로 이들이 담당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들 돌봄전담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정책 실현을 위해 전일제 인력을 확충하는 등 뒷받침을 하진 않고, 기존 전일제전담사의 희생에만 떠맡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이다. 돌봄교실 근무 시간의 시작과 종료 고정하라”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돌봄교실 근무 시간의 시작과 종료다. 돌봄전담사들은 비정규직 전일제전담사에게 돌봄 확충의 책임을 떠넘기며 근무 시종시간을 법적 권한이 없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직무유기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증설되는 돌봄교실에 시간제 전담사만을 채용하였고, 전일제 전담사는 1학교에 단 1인뿐으로, 이들에게 학교 전체의 돌봄교실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등 과거에도 이미 과중한 업무를 떠맡아왔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돌봄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전일제 전담사 인력를 확충하거나 늘어난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탄력근로를 강요하며 사용자가 아닌 학교장 제량으로 출퇴근 시간을 수시로 변경해온 것이다. 또한 초등 돌봄전담사의 근로계약상 의무는 돌봄전담 업무로만 직무가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 돌봄전담사들은 교실공사 업체 선정과 견적, 각종 계약, 대체근무자 채용공고 게시와 면접 등 초등 돌봄 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 수십여 가지를 수행 중이라고 한다. 이에 돌봄전담사들은 근로계약상 의무 이외의 업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의무 없는 각종 행정 등 돌봄 총괄 업무를 강제하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단위 돌봄 행정업무를 전일제전담사에게 지시하는 것은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명시하지 않고, 이리 저리 일방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3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시정하고 △행정업무를 꼭 담당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돌봄 총괄업무내용과 근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을 명확하게 고정화(9~17시)하고 △행정업무 처리시간을 따로 보장하여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총괄업무를 담당한 전일제전담사의 팀장직책을 공식화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혼선을 막고 △총괄직무에 적합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요구 실현을 위해 이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41일차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며 9차례 촛불집회도 개최했다.

돌봄전담사들은 1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운영책임자로서 총괄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유 업무인 아이 돌봄이 방치되고 있음을 밝히며, 그 책임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양심고백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