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우정밀분회, ‘불법 도청’ 폭로…화이트보드 지우개에 도청 장치 설치 분회 감시

▲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전우정밀분회가 공개한 기업노조가 설치한 도총장치. 분회 제공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전우정밀분회가 사측과 기업노조 간부가 공모한 불법 도청을 폭로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기업노조 한 간부는 회사 교육장 화이트보드 지우개 안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금속노조 분회조합원 총회와 교육내용 등을 오랜 기간 도청해 왔다. 경찰은 사측 중간관리자가 불법 도청에 깊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사측과 기업노조는 민주노조인 전우정밀분회를 감시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 도청을 저질렀다.

정우정밀분회는 1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불법 도청 부당노동행위자 엄중 처벌 및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회는 “사측과 기업노조는 장기간에 걸쳐 교육장뿐 아니라 개인 만남까지 불법도청을 자행했다”라고 폭로했다. 분회는 불법 도청을 “민주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회사와 어용노조가 공모해 체계적으로 실행한 집단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분회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대표이사와 기업노조 위원장 등 불법 도청 당사자 여섯 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더불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경북 경산시 진량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전우정밀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2017년 1월 기업노조가 들어서고 1 노조가 됐다. 2014년 노조를 세우고 한국노총 소속이던 정우정밀분회는 지난해 12월 조직 형태변경을 통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불법 도청은 기업노조가 들어선 직후 시작됐다. 기업노조는 2017년 4월 정기총회와 2018년 조합원 총회, 지회와 기업노조 간부의 대화 등을 녹음했다. 경찰은 녹취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측 중간관리자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박종원 분회장을 해고했다. 박종원 분회장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와 휴직을 신청하자 사측은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복직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했다. 사측은 분회장 해고에 항의하며 연장근무를 거부한 분회 간부 여섯 명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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