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시민대책위 추가 고발 기자회견···컨베이어벨트 덮개 없고, 옥내저탄장 시계 제로 상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3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고인의 빈소 앞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추가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 고소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와 관련해 시민대책위원회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상대로 산안법과 근기법 위반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3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고인의 빈소 앞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추가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 고소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추가로 나온 위반 내용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제한, 휴게시간 위반과 임금체불)과 산업안전보건법(컨베이어벨트, 옥내저탄장 시설 위반)에 관한 사항이다.

황규수 변호사는 "고인이 일한 태안화력발전소는 원청인 서부발전의 하청으로 인력이 부족해 5명이 구간에 풀로 배치돼 휴게시간도 없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채 초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투입 인건비가 도급계약에 묶여서 하청업체가 인력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청도 공동정범”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고인의 직접 사망 원인인 컨베이어벨트는 덮개조차 없었는데, 산안법 33조에는 어느 누구든 회전기계에는 방호 장치를 하고 작업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옥내저탄장의 경우 밀폐공간인데 분진가루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는 현장이었고, 석탄가루는 자연발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인 김경진 노동자는 “마스크를 쓰고 땀범벅이 된 채 단독 근무로 낙탄 처리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숙소에 와서도 돈이 없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했었다”면서 “2011년 한국발전기술이 경쟁민간업체로 전락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해졌고, 이 하청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용균이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준식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용균이가 죽기 전에도 12번이나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용균이의 죽음을 막을 기회는 최소 11번이나 있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조치가 없었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직접고용에 대해 정부가 이제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상대로 살인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작업중지의무 위반,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 했다.

고인이 사고를 당한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발전기술’이 운영 중인 발전소이고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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