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정규직 전환 논의에 합의

설 당일인 5일, 정부·여당이 김용균 죽음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망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오는 9일 김용균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그가 죽은지 58일만이다.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정부·여당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여당 합의안(이하 합의안)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2인 1조 등 긴급조치 이행 및 적정인력 충원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에 대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TF’도 구성키로 했다.

합의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시민대책위 요구가 다수 반영됐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부분은 발전소 직접고용을 이뤄내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용균이 일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의 8천여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으나, 기관의 형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3천여 노동자가 속한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 전환 여부 논의를 노사전(노동자, 회사, 전문가) 협의체에서 진행키로 했다. 다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첫 단추가 발전소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남는 합의안"이라고 짚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정부·여당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당일 오후2시30분, 광화문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합의안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부족하지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으로 원청의 의무가 강화된 점 등을 투쟁의 성과로 평가했다. 그 전까지 발전5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등 전 분야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오는 9일, '청년비정규직 故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을 치른다. 광화문분향소는 장례식까지 유지하며, 조문은 8일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가능하다. 

“아들 용균이, 억울한 죽음 안 되게끔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은지 58일, 어머니는 오늘에서야 감사인사를 전할 수 있었다.

장례위원 등록> http://bit.ly/김용균장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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