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법안’아닌 ‘특수고용 사용자 보호 법안’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짓밟는 개악법안 철회하라"며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업민주당 의원의 개악법안 발의를 규탄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 대표발의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짓밟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법안’이 아니라 ‘특수고용 사용자 보호 법안’이라고 부를 만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법안 내용은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에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바로 세우기에도 모자라는 상황에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모순된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의 취지에 맞게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립 개인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 혹은 다수의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정의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오윤석 특고대책회의 의장의 취지발언을 시작으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애림 박사의 규탄 발언, 개악법안 부수기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의원실로 찾아가 입장서를 전달했다.

입장서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임 의원 법안에 대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대상을 협소화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의 계약해지 구제, 보수지급, 조정신청권 등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3권 보장 없이는 허울뿐인 조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기만하는 법안 즉각 철회 할 것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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