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박현주회장은 미래에셋생명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미래에셋생명 부당행위 규탄 및 미래에셋생명 해촉자 투쟁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특수고용 노동자로 전환시켜 손쉽게 해고하고 부당행위를 일삼는 미래에셋생명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는 21일 오후 을지로입구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앞에서 ‘미래에셋생명 부당행위 규탄 및 미래에셋생명 해촉자 투쟁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급하라”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강제해촉 등 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래에셋생명은 2005년 10월 SK생명 인수합병 직후 일선 영업현장의 지점장에 대한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를 도입하여 정규직 신분이던 당시 지점장들을 보험설계사 신분인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변경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사업가형 지점장에 동의하지 않는 지점장은 타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가형 지점장을 강요했다.

또한 2010년 영업상황이 좋은 않게 되자 사업가형 지점장의 위촉계약서상의 저성과자 기준에 따라 대량으로 해촉을 하는 방식으로 지점장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등 정규직 정리해고의 방식으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라는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

보험설계사 신분인 ‘사업가형 지점장’은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회사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촉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됐다.

‘미래에셋생명 부당행위 규탄 및 미래에셋생명 해촉자 투쟁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 사무금융연맹

지난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설계사 신분인 한화생명의 ‘사업가형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정을 한바 있다. 또한 2016년 10월 법원은 한화손해보험의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부터 일반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하게 보험판매수당 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규정에도 없는 ‘출근 및 활동부진’을 이유로 해촉하고, 이후에는 보험판매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온갖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과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의 이러한 부당행위를 폭로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산하에 ‘미래에셋생명 해촉자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보험설계사노조는 “미래에셋생명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전국보험설계사들의 권익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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