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가단체 집단 단식농성 돌입... “노동법 개악안 막아야”

노동법률가들이 경사노위 밀실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7일 오후 2시 노동법률가들은 광화문 경사노위 앞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과 경총의 밀실 야합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 신인수 노동법률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악 밀실합의보다 더 크고 무섭고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노동법 개악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법률원장은 “한국노총이 노동개악 시도를 막기는 커녕 노조활동 봉쇄하는 커다란 개악에 언제 합의할지 모른다. 정부도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빨리 도장 찍으라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힘없는 법률가들이 이 현실을 고발하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노동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꼭 진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재근 사무국장은 경총 요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사무국장은 “경사노위에 제출한 경총의 입법요구는 모두 노동3권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경사노위는 경총의 요구와 ILO핵심협약 비준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경총의 요구는 심지어 ILO의 권고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되는 경총의 요구는 총 6가지다.

먼저 ‘대체근로의 무제한적 허용’이다. 대체근로가 전면 허용될 경우 사실상 파업권이 무력화된다.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대체근로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ILO는 현행법 상의 대체인력 투입조차 제87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두 번째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요구다. 이 요구가 수용되면 선전전, 대체인력투입 저지 등 현행법이 인정하는 보조적 쟁의수단마저 박탈된다. 사업장 내에서 피켓 하나도 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마저 불법이 되어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증가된다. 
현재 판례는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과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인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단체교섭 요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박탈이다. 국제노동기준은 “일터에서 변화하는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단협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총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조차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 강화, 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 투표기간 및 횟수 제한, 유효기간 등을 규정해 파업 실행 가능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파업형태, 기간 등을 명시해 사실상 '패를 까라'는 말이다.

경총의 다섯 번 째 요구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직장폐쇄에 관해 “쟁의행위 개시 후”라는 요건만을 두고 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판정례집에 따르면 “파업시 직장폐쇄는 파업참가자의 근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기업의 기본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느슨한 규제로 공격적 직장폐쇄가 가능한 조건에서 경총의 이와 같은 요구는 사업장에서 노조 및 조합원을 축출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다시 말해 부당노동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불법적 요구’에 다름 아니다.

여섯 번째 요구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9.5%에 불과하다. 일반 형사사건 45.7%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와도 배치된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노동법률 5개 단체는 경사노위 앞 농성을 이어간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3월 7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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