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제주도 제출(11일)원본 분석···400쪽 중 133쪽만 공개, 우회투자 핵심내용 빠져

제주도가 11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한 가운데 그동안 의혹으로 무성했던 ‘병원사업 무경험’과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총 400쪽 분량 중 133쪽만 공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케어)의 의료네트워크 관련자료, 응급의료체계 업무협약(MOU) 등 ‘핵심내용’은 빠져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업계획서 전체를 살펴봐도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병원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케어의 100% 지분을 가진 녹지그룹 또한 주요사업은 ‘부동산, 에너지, 금융, 호텔 및 상업운영, 건축산업건설’ 뿐이고 의료서비스업은 아예 없다”고 밝혔다.

병원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에 정한 바 사업계획서 개설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내자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외국회사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잡혔다”면서 “2015년에도 우회투자 논란을 빚은 BCC(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와 IDEA가, 사업시행자가 녹지케어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의료네트워크 업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BCC와 IDEA의 지분 참여 때문에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논란을 빚은 ‘그린랜드헬스케어’ 대신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케어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지만 BCC와 IDEA가 여전히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는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에 공개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기관이 명확하지만 동시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어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만으로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와 내국인 진료제한을 허용해달라는 녹지그룹 측의 행정소송 제기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과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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