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해와 같은 성과급 지급 강행

▲ 전교조가 지난해 12월 정부에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희망

교육부가 올해도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꿔야 할 교육정책 1순위로 꼽힌 ‘차등성과급 폐지’를 하지 않았다. 차등지급률도 지난해와 같은 50%로 설정해 강행했다.  

2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지난 25일 자로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올해 지침 역시 지난 해처럼 차등지급률 하한선을 50%로 했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사(460만4820원)와 B등급을 받은 교사(327만8330원)의 성과급 차이는 132만6490원이 됐다. 지난 해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더 늘어났다. 차등성과급 지급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전교조, 한국교총이 함께 성과급 적폐 청산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등성과급이 본격화된 2001년부터 성과급 반납, 균등분배, 사회적 기금 조성 등으로 반대 투쟁을 해 온 전교조는 성과급 폐지, 균등 수당화를 재차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월 80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오는 5월 25일 전국교사대회에서 성과급 수당화 촉구 선언과 성과급 균등분배를 결의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진행한 차등성과급 균등분배에는 9만5575명이 동참했다. 사상 최대규모였다. 이 가운데 1만1751명은 전교조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성과급은 교원들 사이에서 없애야 할 교육 적폐 1순위로 뽑힌다. 그나마 차등 폭이라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스럽다.”면서 “성과급으로 교사들을 갈라놓지 못한다. 올해도 균등분배 투쟁으로 성과급을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성과급은 2001년부터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폐지할 수 있다. 이제 성과급 시행령을 없애는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누리집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는 차등성과급 문제점과 균등분배에 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시작한 이 청원에는 26일 현재 1만 3251명이 동의했다. 교사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경쟁을 통해 노력하는 교사, 능력있는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직사회의 상처와 갈등만 키운 성과급을 균등분배하길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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