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한국정부 부끄러워 해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면서 국제사회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노총 ITUC는 28일 오전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사용자 단체들이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너뜨리는 제안을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ITUC는 사용자 단체들이 “ILO 협약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권리를 제공한다는 듯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거짓 주장은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ILO 협약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ITUC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ITUC는 한국 정부가 사용자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을 고려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가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의 법은 현재보다 더 국제기준과 불일치하게 될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노총인 ETUC는 더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 협약 비준을 요구해왔다. ETUC는 지난 2011년 한-EU FTA 체결 당시 한국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했다. ETUC는 27일자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와 실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TUC는 유럽연합(EU)에 한-EU FTA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촉구했다. 리나 커(Liina Carr) ETUC 중앙 서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오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약속, 즉 노동기본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지난 4일, EU가 한국 정부에 “속히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경고한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ETUC가 EU에 직접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국정부의 비준이 더 늦어질 경우 EU와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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