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소위 직후 환노위 전체회의...본회의까지 노브레이크

3일 오전 10시 30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됐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3일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개최됐다. 이번 소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모두 131개 법안이지만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인 쟁점 법안들이 오늘 소위에서 합의되면 법안 처리가 ‘속도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법안은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대부분의 법안은 소위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선 대부분 무리없이 가결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법’이 된다.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노동개악법안이 절차대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4일 10시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그러나 긴급안건의 경우 본회의 중간에도 법안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회의 날인 5일에에 법안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꼼수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3일 오전 10시 30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됐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3일 열리는 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여야 대표들을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중이고, 경영계는 일부 보수언론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3일 오후 3시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을 두고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고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소위는 12시 현재 중식 정회가 선포됐다. 오후 2시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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