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행위,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

ⓒ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청소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 노동자 12명의 월급통장이 지난 달 25일 가압류돼 묶였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공사의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EK맨파워)가 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법원에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지난 해 8월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얻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단체협약 쟁취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전 조합원 부분 파업, 간부 지명 파업 등이다. 또한 기내 오물·담요·생수 등 중량물 운반을 거부하고 휴게시간을 지키는 준법 투쟁으로 항의했다.

이에 대해 EK맨파워 사측은 점심시간을 지키는 게 취업규칙 위반이라거나 인사권 등을 주장하며 노조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다 급기야 손해를 입었다며 지부 간부 12명의 월급통장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노사 관계의 상식인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손배가압류라는 구태를 되풀이하는 행위를 ‘노조 탄압’이라고 지부는 비판했다. “사측은 그동안 교섭의 권한이 있는 공공운수노조를 배제하고 어용노조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거나 승진, 촉탁계약 등으로 어용노조를 우대해왔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을 받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 개인의 월급통장을 가압류 하는 살인행위를 규탄하며,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대한항공을 필두로 원-하청 사측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8일부터 대한항공 본사 앞 농성, 9일 기자회견, 17일 결의대회를 연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 중집은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공탁금 5천2백만 원을 투쟁기금에서 대여하기로 3일 회의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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