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연구 발표 토론회···‘공공성’에 입각해 인력기준 모색돼야

민주노총과 불안전노동철폐연대가 4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업이 직접 작성해 고용계획을 발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5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결과 발표’ 자리에서 대기업 비정규직 남용의 법제도적 해법으로 “공시제도를 활용해 고용정책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은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해야 할 의무사업자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정하고 있다(령 제26조의2). 다만 고용형태 공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대상 사업주에게 아무런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상 기업에게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는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손일곤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조직국장은 “KT와 SK는 매출이 비슷하지만 직접고용 인원은 KT가 23000명, SK가 7천명으로 차이가 크다”면서 “통신사업 부문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많은 일로써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공시 때 비록 노동부가 비교해서 성적표를 매기게 돼 있지만 조합 활동가들이 적극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노무사 역할의 중요성도 대두됐다. 손 국장은 "고용형태에 관하여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 진단보고서'를 함께 공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에 대한 외부감시역할인 회계감사처럼 노동에 대한 외부감시역할인 노무진단(공인노무사법 제2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손 국장은 “(공시를) 엉터리로 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은 제도의 허점일 뿐, 노동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에 공세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대기업으로써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면 고용 악질 퇴출운동도 가능하고, 1년에 100개 기업 공시 공개하는데 80-90% 데이터는 정확해 참고가 크다”고 강조했다.

고용형태 공시의 내용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박 노무사는 “공시의무뿐 아니라 개선계획 이행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부문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 항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자본금 및 매출액이 수백억에 달해도 직접고용 규모가 작으면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규모만을 기초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연구소 이사장은 “고용공시 때 재벌기업들은 상장자료에 나온 직접고용만 갖고 통계를 내놓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어렵고 대기업들이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공공기업은 ‘알리오’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임금이나 경영실적 등 정보를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노무사는 “고용정책기본법상 상시업무 직접고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부와 기업의 비정규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적시하면, 이러한 원칙이 일자리 개선과제에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자연스럽게 연계시킬 수 있다”면서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의 고용형태 공시는 다단계 하도급화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며, 특수고용과 같이 왜곡된 고용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는 고용정책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민주노총에 대한 과제도 제기됐다. 김혜진 전국불안정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만큼 복잡하고 외부화 하는 현상이 있는데 반해 고용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적다”면서 “산별교섭은 우회하지 말고 직접 치고 들어가되, 현실적으로 ‘원청’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공공성에 대한 모색은 산업법, 지능법, 발전법 등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사를 볼 때 노동력이 빠져선 안 될 것”이라면서 “공공성을 포섭 못할 시 공정성을 제기할 수 있고, 최근 경제학자들도 아웃소싱이나 하도급구조가 산업발전을 갖고 왔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이라 인력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 실태에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참석한 민주노총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가 편의점 산업의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KT노조에선 통신기업들과 비교하며 KT의 비정규직 고용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과 불안전노동철폐연대가 4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과 불안전노동철폐연대가 4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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