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9일 성명···“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못할망정 해고 위협 중단” 국방부 규탄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십수년간 일해온 직장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통지받았다. 국방부 산하의 군부대에서 일하지만 그들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말 뿐이었다. (사진=대전본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노동조합이 ‘국방부’가 정규직 전환은커녕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노동자들에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이하 대전일반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자운대 군 주거시설의 시설 및 미화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은 못할망정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는 즉각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해고 위협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운대 군 주거시설) 시설 및 미화 노동자 40여명이 4월 30일부로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정확안 고용승계 지침을 내리지 않아 이들이 집단해고의 위협 앞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중 일부 조합원의 경우 국방부 직접고용 노동자에서 2015년 용역노동자로 전화되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함에도 용역노동자라는 핑계를 대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더니 이제 해고위협마저 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또, “현재 계룡대 숙소지역을 포함, 원주신통일 아파트, 3함대, 2군단등 타 지역의 용역노동자들이 용역계약 만료 후 새로운 업체 변경 과정에서 대부분이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가 되지 않고, 모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뿐 아니라,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경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조합원 중 20명은 2015년까지 국방부 직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을 용역노동자로 전환시키더니 이제 고용승계마저 명문화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국방부가 직접고용 노동자를 용역노동자로 전환한 후, 고용승계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노동자들은 당연하게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자운대 측은 뚜렷한 이유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추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까봐 사전에 해고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자운대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이경수 분회장(대전일반지부 자운대분회)도 “십수년간 용역노동자로 일해온 분들이고, 십수년간 직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다가 3년전부터 용역노동자로 일해온 사람들인데, 하루 아침에 ‘근로 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이 정부의 조직이 아닌 것인가?”라며 현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운대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들은 자운대나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고용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용역회사와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고용승계 의무와 관련 잘못된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문제와 공고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2012년 발표된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2018년 9월 발표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설명자료’에 따르면, 원청은 용역 공고시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해제 가능’등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운대 측은 공고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로 명시했을 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속 조항을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경 지부장(대전일반지부)은 “결국 국방부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용역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내쫓으려고 하는 국방부에 맞서 하나된 모습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노동자들이 해고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고용승계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해석이다. 2018년 9월 발표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설명자료’에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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