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원본부, 1인 시위 동참... 10만 탄원서 함께한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오른쪽)과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1인 시위를 함께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최대현(교육희망)

대법원을 비롯해 전국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들도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1일 전교조가 대법원 등 전국 법원 앞에서 벌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판결 1인 시위에 함께 했다. 이날 조석제 법원본부 본부장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본부장은 법원본부가 직접 만든 피켓을 들었다. 피켓 한 면에는 ‘대법원은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전교조의 피해회복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라고 적혀 있다. 조 본부장은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사건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편들기'를 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재항고 판결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대법원이 사법농단 문제를 푸는 고리라고 판단해 법원 노동조합이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교조의 전국 동시다발 법원 앞 1 인 시위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4일째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법원본부는 대법원과 청와대 등에 제출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10만 탄원서’도 각 법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받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전국에서 10만 자필 탄원서를 수합하고 있으며 오는 24~26일 권역별로 희망버스를 출발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조 본부장이 든 피켓의 다른 면에는 ‘대법원과 법원본부의 공동의무(단체교섭 16조) 사법신뢰 회복 위해 공동 노력한다!’라고 적혀 있다. 법원본부가 지난달 27일 대법원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적은 것이다.

법원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단체교섭 제16조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대법원은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원본부도 전교조와 연대해 피해 회복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법원 구성원으로서 내부에서 이런 농단을 막지 못해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미안하다. 전교조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라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진실이 밝혀진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응당한 형사 처벌과 전교조를 비롯한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히 회복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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