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합헌' 결정

서울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5일 자사고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최종 기한을 하루 앞둔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 노동과세계 김상정(교육희망)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에 대해서는 합헌, 이중지원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냈다.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자사고 탈락 학생의 일반고 지원을 보장해 ‘자사고 특혜’가 여전히 남은 이번 판결에 교육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선고를 통해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은 사학 운영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81조 5항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사학과 학생,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냈다. 

자사고가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없고 일반고 학생과 동시 선발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합헌, 자사고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자사고 측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무려 3번의 고교 지원 특혜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헌재 판결로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자사고 입시에 탈락한 학생의 일반고 지원을 보장하면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해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논평을 내고 “동시 선발 합헌은 자사고 등의 학생 우선선발권 해소를 통해 고교서열화를 완화 할 수 있는 기본적 조치가 되겠지만 자사고 지원자에 대한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은 자사고 지원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과도하게 인정한 판단”이라면서 “동시 선발은 인정하면서도 자사고를 지원하고 떨어진 학생에게 일반고 지원에도 불이익이 없게 하는, 실질적으로는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보장하는 상반된 판결을 동시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로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덧붙여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부는 자사고 등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 3항 등)을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진행중인 서울시교육청에는 기준 미달인 자사고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다시 공은 정부에 넘어온 만큼 고입 동시 실시를 넘어 고교 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를 중복지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문을 냈다. 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은 내용 변화 없이 올해 고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