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개선위 공익위원들이 15일 경사노위회의실에서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은 15일 ILO 핵심협약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 입장발표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최소’ 국제기준에 턱걸이 하자고 노조 공격권을 권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에는 ‘합리적’ 내용만이 아닌,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과연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ILO 협약 취지에 따르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은 수시로 근거 없는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변경을 동원하며 노동조합과 노동권을 적대시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내용”이라면서 “쟁의 기간에 파견노동을 제외한 대체고용 허용 등을 제시한 것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이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민주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악독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익위원 안이 ILO 협약 취지에 맞는 의견을 제대로 제시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ILO는 한국 정부에게 이미 여러 차례 권고 조치를 내렸다”면서 “ILO 국제노동기준국이 4월 11일 자로 신속히 회신한 기술적 조언(Technical Memorandum)에 비춰 보더라도 오늘 공익위원 의견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관련 민주노총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5일 경사노위 공익위원 의견 관련 ‘선비준-후입법, 선입법-후비준’ 등 쟁점과 관련해 민주노총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사관계제도개선위 공익위원들이 15일 경사노위회의실에서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사관계제도개선위 공익위원들이 15일 경사노위회의실에서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사관계제도개선위 공익위원들이 15일 경사노위회의실에서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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