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배임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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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졸속 매각을 밀어붙여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에 피해를 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와 대우조선지회, 재벌 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 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의 출자기업인 대우조선의 기업실사를 경쟁 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벌이도록 허락해 대우조선의 주요 기업정보가 경쟁업체에 넘어가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회장은 현대중공업에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대우조선의 주식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계약을 진행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쳤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정몽준 특혜 매각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회사를 만들어 대우조선은 물론 현대중공업까지 하청기지화 하겠다는 재벌의 계획에 대우조선을 공짜로 넘겨주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몽준 위한 밀실 특혜 매각”

김호규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매각은 거제, 울산과 경남권 조선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매각이다. 노조가 인내의 끝에 결국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으로 고발한다”라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밀실에서 논의해 정몽준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의 아들 정기선 3대 세습을 방조하는 구시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당장 금속노조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교섭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거래는 법률상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모두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거래는 산업은행의 최대 이익을 위한 거래가 아니다”라며 “대우조선은 조선산업 수주 회복에 따라 정상화하면서 지분 가치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이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노종화 변호사는 “이번 거래로 산업은행은 현금 1원도 받지 않고 5년 뒤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받는 기회를 받을 뿐이다. 산업은행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거래다”라며 “현대중공업이 지배주주가 되면 산은은 소수 주주로 물러앉아 한국GM 사례처럼 대우조선에 문제가 생기면 방조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매각 계획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매각 대가로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받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정몽준 재벌이 지배하는 중간 지주회사다.

“공적자금 7조 원 포기, 한 푼도 안 받고 넘겨”

산업은행은 이 회사의 주식을 받고, 5년이 지나서야 현금 1조 2500억 원이나 신설법인의 주식을 택해 받을 수 있다. 5년 동안 대우조선을 매각한 대금을 받지 못한다. 현대중공업에 무조건 유리한 외상거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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