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11시 마석 모란공원 기자회견···기업 솜방망이 처벌, ‘영국 기업살인법’ 교훈 삼아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고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고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대표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국가폭력에 대해 저항하고 외쳤다면 이제는 ‘기업폭력’에 대해 대응해야 할 때”라면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무분별한 환경파괴, 불량식품에 의한 소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시민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기업 처벌은 꼭 필요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 김용균 사건을 거치면서 외주화 문제와 기업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지금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사용자는 구속은커녕 고작 벌금 몇 백만 원으로 빠져나가고 있기에 오늘을 계기로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고 황유미 유가족 황상기 아버님은 “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병들어가고 죽어 가는데 기업 처벌은 하지 않고 오히려 상을 주는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산안법을 힘들게 싸워 통과시켰는데 기업 이윤을 위해 오히려 하위법령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에 맞서 우리들이 더 힘을 내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 사고 고 김동준 유족인 강석경 어머님은 “동준이가 고3 때 현장실습을 갔는데, 일을 못한다고 회식 시간에 동료들이 폭행을 하고 협박을 했지만 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폭행 당사자만 벌금 처리가 됐다”면서 “편의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만 팔아도 몇 달 영업정지 맞고 하는데 사람이 죽고 병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표이사가 처벌받고, 기업이 상상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기업은 노동자 죽음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금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 노동과세계 백승호(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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