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4월 26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강당에서 ‘중대 재해 작업중지 휴업수당 원청 책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환춘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해석을 배척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임연철(금속노동자)

사업주의 책임으로 중대 재해가 벌어진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는 작업중지 기간 휴업수당을 받지만, 하청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원청의 책임을 법률로 강제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자는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4월 26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강당에서 ‘중대 재해 작업중지 휴업수당 원청 책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원청의 책임으로 발생한 중대 재해로 작업중지가 내려져 하청노동자가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소개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영세한 업체 소속 하청노동자가 더 큰 피해를 본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왜곡 해석해 하청노동자의 작업중지 기간 중 휴업수당 청구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44조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견해로, 휴업수당을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휴업수당은 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부당한 해석이다.

고용노동부,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이환춘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부당 행정해석을 배척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금의 범위에 휴업수당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도 있다. 수급인의 귀책 사유 항목에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넣어야 한다”라며 “귀책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해석만 변경해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을 보장하는 길을 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이 사회 쟁점으로 만드는 투쟁을 벌여 작업중지 기간 중 휴업수당을 받아낸 사례가 나왔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직사업부장은 “2년 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여러 노동자가 죽고,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졌다”라며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일을 못 해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정문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꺼냈다.

이김춘택 조직사업부장은 “조선소 정규직은 통상임금의 100%로 휴업수당을 받지만, 사내하청은 작업중지 기간 휴업수당을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며 “당시 사고가 사회 쟁점이 되고,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자 삼성중공업이 65억 원을 142개 업체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으로 줬다. 이마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라고 보고했다.

이김춘택 부장은 “현재 법 제도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아래에서 하청노동자만 피해를 뒤집어쓰는 구조다. 삼성중공업 사례처럼 원청은 휴업수당 지급을 피하거나 금액을 줄이려고 시도한다.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청노동자, 노조로 모여야 권리 찾아

토론 참가자들은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쟁취한 단협으로 중대 재해 발생 시 휴업수당을 강제하고, 피해를 회복한 과정을 소개했다.

임용우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포스코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나서 열흘 동안 휴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지급을 지도 감독하라고 요구했다”라며 “고용노동부의 휴업수당 관련 회신을 근거로 하청노동자 609명이 열흘 동안 입은 8억 2,860만 원의 임금 손실 피해를 보전할 수 있었다. 원청인 포스코가 이 금액을 지급했다”라고 강조했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여수지부,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울산지부가 단협에 휴업보장을 명시해 휴업 기간에 임금손실을 보상받고 있다. 플랜트 건설 하청노동자들은 이 단협을 근거로 원치 않은 휴업으로 입은 피해를 막아낼 수 있다.

임용우 실장은 “투쟁으로 만든 단협으로 원청 책임을 분명히 했고, 피해 금액도 받아낼 수 있었다”라며 “노조가 없으면 재해가 발생해도 하청노동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김용균 동지 투쟁은 노동조합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태안화력발전소 전체 구역으로 작업중지를 확대했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로 사고현장 노동자 전체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다. 취업규칙에 명시한 특별휴가 제도를 이용해 작업중지명령 기간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사내하청지회장은 “원청 노동조합이 작업중지를 내리고 연장하려면 하청노동자가 이런 움직임에 불만을 품는다”라며 “휴업 기간 임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김동성 지회장은 “하청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법을 개정하고 잘못된 법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청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은 자신의 권리라고 인식하게 해야 한다”라며 “지회가 법 제도개선 청원 운동 등으로 이런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직사업부장이 4월 26일 ‘중대 재해 작업중지 휴업수당 원청 책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재 법 제도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아래에서 하청노동자만 피해를 뒤집어쓰는 구조다. 삼성중공업 사례처럼 원청은 휴업수당 지급을 피하거나 금액을 줄이려고 시도한다.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 임연철(금속노동자)

 

임용우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이 4월 26일 ‘중대 재해 작업중지 휴업수당 원청 책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투쟁으로 만든 단협으로 원청 책임을 분명히 했고, 피해 금액도 받아낼 수 있었다. 노조가 없으면 재해가 발생해도 하청노동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임연철(금속노동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