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전교조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 교육희망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인권위)는 29일 공무원·교원이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인권위)는 29일 공무원·교원이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원의 정당 활동·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독일, 정당 활동·공직 후보 출마·선거운동 등 거의 모든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영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예를 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해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그 제한의 범위와 정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헌재 결정문 검토 결과 “금지되는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행위를 판단할 때 ‘국민 신뢰 실추 우려’ 등 추상적 내용을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치 중립성 훼손 정도와 제한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이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상의 최소 침해, 수단의 적합성, 법익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선진 민주국가의 ‘기능적 권력통제’로의 기능 변화와 맹목적인 정책 집행 담당자가 아닌 내부 감시자로서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사·공무원의 정치 자유 보장은 이미 국제사회와 인권위가 여러번 권고한 사안”이라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 부처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