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지침 해석차이로 해고 위기 몰렸던 자운대 노동자들 고용승계

ⓒ 김병준(대전본부 총무국장)

국방부와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하여 해고 위기로 내몰렸던 40여명의 노동자들이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지난 9일 지난 9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일반지부는 성명을 통해 자운대 용역근로자 40여명이 집단해고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국방부’와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대한 해석차이가 확인된 바 있다. 군부대측은 30일 유선통화 과정에서 “지침에 대한 해석과 관계없이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391)

계룡대 근무지원단 정훈공보실은 30일 유선통화를 통해 “국방부와 고용노동부간에 보호지침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통하여 공식 질의했다”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변경될 용역업체와 전용역업체 소속의 1인, 입원중인 1인과 본인이 거부한 3인을 제외한 모든 인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방부에서 보호지침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상황이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석과 관계없이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용역업체 변경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용역업체 변경을 한달 후로 미루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5월 1일부로 용역업체가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1개월 후인 6월 1일로 용역업체 변경을 미룬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호경 지부장(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일반지부)은 “국방부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반겼다. “공식적인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오기 전임에도 승계를 원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모든 부문에서 당연하게도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해고 위협에 내몰렸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었기에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대전일반지부는 4월 30일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군부대의 “고용을 승계한다”가 아닌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다. 노조는 “고용승계는 의무사항임에도 군부대가 이를 용역업체의 선택사항으로 남겼다”고 주장했고, 계룡대측은 “자운대 용역근로자는 정부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받지 않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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