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동기자회견,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등 보장 촉구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남현정(공무원U신문)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해직공무원과 교원들이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는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노동자요, 시민이며 주권자로서 당연히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136명, 전교조 해직자는 34명이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대부분 2004년 공무원노조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여해 해직됐으며 전교조 해직자들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해직된 이들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민주노조 파괴 공작 공식 사과 △ILO핵심협약 선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공무원‧교원 해고자 원직복직과 징계취소 △복직시 해직기간 경력 인정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개혁입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공무원‧교원은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한국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며 주권자도 아닌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4년 전 방한한 프랑스 노동조합 노동자를 만났던 일을 언급하며 “그 나라에선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당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없었다. 이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직 공무원을 원직복직하는 것이야말로 국격을 올리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1989년 전교조를 결성해 해직된 교사들이 94년 복직되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로 인정받았음에도 원상회복되지 않아 잃어버린 경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노동자의 축제이자 생일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외쳐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해직자들을 원직복직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고 외쳤다.

ILO긴급공동행동의 정병욱 변호사는 “ILO에서 이미 70년 전 노동자‧사용자‧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핵심협약 87호와 98호 준수 의무를 천명했다”며 “1992년 ILO의 152번째 회원국인 한국도 당연히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전 세계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와의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LO는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고 원직복직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지난해 노숙농성과 오체투지, 단식 등 온갖 투쟁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직 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홍익표 법안은 온전한 원직복직법이라고 할 수 없다. 징계취소와 경력 인정을 골자로 한 진선미 법안은 이미 178명 국회의원 동의를 받았다. 진선미 안으로 복직법이 제정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손호만 복직투쟁위원장은 “4.19교원노조가 결성된 지 60년이 지났다. 당시 교원이 무슨 노동자라며 공격했었는데 여전히 국가는 우리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교사와 공무원을 탄압한 국가권력이 나서서 사죄하고 즉각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엔 시청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대회 집회에 앞서 공동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9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들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남현정(공무원U신문)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남현정(공무원U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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