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지난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자,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것은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해야 하는 처지인 기간제교사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부 말대로라면 기간제교사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노조를 탈퇴했다가 구직이 되면 다시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교사를 배제”하고 있어서 “기간제교사들에게 비정규직의 삶을 강요하는 동시에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2조는 교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정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하고, ILO 총회 연설자로 초청까지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한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조차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현행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경우 해직자나 구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므로 “청년유니온, 이주노조 등의 판례에 따라 교원노조 자격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 일단 행정적으로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ILO 제소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15년이나 지속된 차별과 불안의 기간제 교사의 이야기. <우리도 교사입니다> 박혜성 위원장 씀. 출판사 이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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