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골자로 한 입법개정안 만들어야"

정부가 9월 정기국회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ILO 핵심협약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끌어오던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섰지만 “핵심협약 3개 조항의 비준절차에 돌입하면서 협약과 배치되는 국내법과 제도의 개선을 함께 추진 할 것”이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에 나온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한 후 공익위원들의 권고사항으로 제출된 내용이다. 이 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대안’으로서의 기능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익위원안 내용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파업시 대체고용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정비 등 비준절차에 들어간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제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명 한정애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역시 ILO 핵심협약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계류 중인 노동관계법안들의 전면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명 한정애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초기업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준절차 개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이라면서도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빠른 동의를 내놓는 것과 동시에 ILO 기준에 걸맞는 입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일명 한정애법으로 불리는 개악안과 노조공격권을 인정하는 공익위원안의 폐기”를 전제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를 골자로 입법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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