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 현대호텔 ‘67회 총회’ 앞서 발표···“아직도 법외노조, 교육계 큰 손실”

▲ 시도교육감들은 22일 오후 67회 총회에 앞서 전교조 재합법화를 촉구하는 회견을 했다. 이번이 3번째다. © 전교조 울산지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해 두 번(6월 22일, 8월 23일)에 이어 3번째로 전교조 재합법화를 요구한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22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67회 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우선 교육감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문 2년을 돌아보며 “이제부터라도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도 전교조 재합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어떤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계의 한 축인 전교조가 지금도 법 테두리 밖에 있다는 사실에 교육감협의회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했다. “30년 전교조에 대한 평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교육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주춧돌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린다.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한다.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기를 기원한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과 울산 등 10개 지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달 24~26일 전교조가 진행한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에 제출한 탄원서에 자필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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