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라는 이유, 전국교사대회 4일 전 통보···직위해제 교사 9명으로 늘어나

▲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5월 23일자로 직위 해제 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7일부터 교육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요구한 노조 전임 휴직을 불허한 대구시교육청이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직위해제했다. 이로써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교사는 올해만 9명으로 늘었다.

27일 대구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지부장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성일 교사에게 5월 23일자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대구교육청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73조의2 1항 2호를 ‘직위해제’ 법적 근거로 들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올해 조성일 지부장의 노조 전임 휴직을 요구했지만 대구교육청은 이를 불허했다. ‘법외노조’라는 이유에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도 1명의 전교조 대구지부 노조 전임 활동가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고서 징계의결 요구까지 한 바 있다.

조성일 지부장은 불가피하게 개인 연가를 사용해 3월부터 활동해왔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모두 소진되자 대구교육청은 무단결근 처리를 하다가 ‘직위해제’ 불이익을 준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자치 선거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80만원으로 벌금을 낮추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고 ‘직위해제’로 전교조 탄압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7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지부장 직위해제 통보는 전교조 대구지부와의 대화 단절과 교원결사체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 현장의 모순되고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는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겠다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과 교육적폐 결과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를 대구교육청이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교육적폐를 계승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날부터 교육청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천막 농성 뒤, 매주 목요일 교육청 앞에서 ‘교육 촛불 집중의 날’을 진행하고, 다음 달 4일 노동기본권 쟁취와 대구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교사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어 12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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