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이후 민주노총 간부 첫 구속

 

민주노총 간부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30일 오전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간부 6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억 민주노총 조직실장, 한상진 민주노총 조직국장, 장현술 민주노총 조직국장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협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3인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협이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진행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투쟁에서 국회 담장을 파손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70여 명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해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들어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극우세력과 경영계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요구에 의해 경찰이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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