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천안지법 선거공판···5명중 징역 12개월, 10개월, 3명은 징역10개월 등, 가족들 ‘오열’

10일 천안지법에서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가족들은 오열했다. (세종충남본부)

10일 천안지법에서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회사 임원에게 성실교섭을 임할 것을 항의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사태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2011년 이후 유성기업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조를 무력화 시도하는 등 노조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이 일상화 된 점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탄원이 있었지만 정당한 투쟁이라는 명분아래 의견이 관철되지 않거나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를 선택 한다면 그에 따른 엄격한 책임이 수반된 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선처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벌금형,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원인이 유성 기업과 관련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선고했다.

판사는 5명중 1명은 징역 12개월, 1명은 징역 10개월, 나머지 3명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했다.

유성지회 도성대 지회장은 “노조의 주장과 입장 그리고 호소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하나도 참고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사측 유시영 재판에도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분노 반드시 투쟁으로 화답 할 것이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심판을 요구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오늘 재판을 함께 한 조합원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며 특히 재판과정을 함께 한 가족은 “이런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느냐”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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