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결국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구속하겠다고 나섰다. 영등포 경찰서는 18일 오후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하여 국회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밧줄로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특수공부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당시 경찰 저지선과 충돌하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이 투쟁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히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한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결국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영장 신청은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더욱더 힘찬 투쟁에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국회 앞 투쟁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74명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소속 간부 3인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3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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