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돌입···전교조 “교육공공성 의지 보여준 것”

▲ 11개 교육청 24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에 선행학습 위반 내용을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최대현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군산 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상산고의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서 0.39점 미달한 점수다.

도교육청은 19일 열린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두 개 학교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군산중앙고는 지난 14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를 80점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 ‘법적 구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형배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상산고 폐지가 아닌 자사고인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의 교육 공공성 확보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후 흔들림 없이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7월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의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에는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 요강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교육부 후속 일정 안내’ 자료를 내고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전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1개 시도교육청의 24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운영성과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모든 절차가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학교의 입시교육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등으로 공교육 파행을 가져온 자립형 사립고는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면서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서둘러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