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의 결정시한 마지막날까지 최저임금은 결정되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위원이 전원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최저임금 결정이 무산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 최초안조차 제출하지 않아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임위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의 사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월환산액 병기 방침 등에서 공익위원, 노동자 위원들과 이견을 보여왔다. 26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쟁점 안건들을 관철하지 못하자 임금요율을 논의하지 않고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의 기간을 거쳐 8월 5일에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초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법정 결정시한을 넘긴 사태가 발생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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