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건부로 석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오후 2시부터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나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했고, 출석 의무도 부과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앞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이후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 수감된 지 6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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