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위원 연속 불참으로 공익위원, 노동자위원만 의결 가능성도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또 불참하면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의 거듭된 불참으로 공익 위원과 노동자 위원들만으로 2020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자 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하고 사용자 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의결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이상 참석하고 전체 위원중 과반인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회의 진행을 막연히 유보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위원들을 뺀 상태에서라도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자 위원 측이 인상 요율 초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위원 측은 7차 전체회의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자 위원 측은 "전국민적 관심사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사측이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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