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자동차·제철·엠시트·모비스 등 취업규칙 불법 변경 시도…“5만 조합원에 선전포고 간주”

현대자동차 자본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엠시트 등 계열사의 상여금 지급 취업규칙 변경안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며 도발했다. 현대제철은 탄력근로제 관련 시행 변경안도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노동조합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통보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7월 8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이 불법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을 강행하거나, 불법 취업규칙 변경안에 관한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7월 8일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김종철 지청장과 면담했다. 지부는 “사측이 6월 27일 지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이다.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노동부가 미신고 불법 취업규칙에 대해 당장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사진=지부 제공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8일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김종철 지청장과 면담했다. 지부는 “사측이 6월 27일 지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이다.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노동부가 미신고 불법 취업규칙에 대해 당장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2019년 임단협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등 통상임금을 두고 교섭 중에 사측이 불법 행위로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대차지부는 사측이 6월 21일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왔지만, 24일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2019년 단체교섭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사측이 만약 노동조합 동의 없이 7월 25일과 8월 5일 급여에 상여금을 월할 지급한다면 2019년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부영 지부장은 “사측은 도발하고 있다. 지부 단협을 무력화하고 5만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선전포고하고 있다. 기필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단협 사수와 상여금 지급 시기 원상회복을 위해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현대자동차지부는 6월 기준으로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 체계상 7천200여 명의 조합원이 최저임금법 위반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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