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검 앞 기자회견···1·2심 노동자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사장, 법 위에 군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파견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요금수납원 1500명을 집단해고 한 도로공사를 규탄한다”면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법의 판결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의 불법파견을 공공연하게 받아 사용했다”면서 “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태로 근로자지위 1, 2심에서 모두 도로공사 직원임이 확인됐음에도 사용자인 도로공사는 법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1500명을 집단 해고했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포함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법적 판결이 네 번이나 나왔음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기업이 사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대량 해고를 했다”면서 “이런 불법 때문에 두 달 넘도록 이 더운 날씨에 노동자들이 케노피와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는데, 서울 지방검찰청은 도로공사는 물론 고용노동부도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조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노조 부지부장은 “2015년 1심에서 판결났을 때 도로공사는 오히려 외주 용역업체 사장 손을 빌려 3~4명씩, 많을 땐 10명도 계약만료로 해고를 시켰고, 우리 노동자들은 잘리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왔다”면서 “이렇게까지 1500명 해고사태가 난 것은 단순히 도로공사 책임만이 아니라 감독해야 할 정부와 법을 심판해야 할 검찰이 잘못한 것이기에 명백히 잘못된 이번 사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공금덕 한국톨게이트노조 서부산 지부장은 “1심, 2심 승소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틈을 타 도로공사 중간관리자는 수납원의 눈과 귀, 입을 다 막은 채 매일 요금소에 나와 선택하라고 해서 자회사 대신 직접고용을 택했는데 1500명을 해고시켰다”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고, 정부도 묵인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비정규직 투쟁을 당당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 왔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파견법에 의한 가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한 것이고,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은 것으로 명백히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일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조 공동교섭단이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진척이 없었다. 차기 교섭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기자회견 전 참가 조합원들 등벽보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기자회견 끝난 후 고발하러 나선 대표자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열띤 취재진 (사진=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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