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조위 4개월간 진상조사결과 발표···사고 이후에도 회사 압력에 산재처리 불가 6건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가 4개월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가 4개월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 발전산업 내 죽음의 외주화의 실체가 드러난 특조위의 결과발표에 ‘충격과 경악’ 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며 정부에 특조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벤젠, 카드뮴을 흡입하며 일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회처리장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이 0.408mg/m3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0.05mg/m3(한국 노동부 노출기준), 0.025mg/m3(미국 산업위생가협회 노출기준)보다 각각 8배, 16배를 초과한 수치다. 옥내저탄장은 빈번한 자연발화로 인하여 일산화타소 농도가 500PPM이 검출되기도 했다. 200PPM 농도는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농도이고, 평상시 작업기준인 30PPM이 넘는 측정치가 38.5%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의 위험이 방치된 채, 산업재해가 여전히 은폐되고 있다는 현실도 확인되었다.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회사의 압력에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건수가 6건이 특조위로 제보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이다. 특히, 작업관련 손상요인에서 원하청 관계가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타사 관리자 업무지시가 손상을 2배로 늘리고, 원하청 구조라는 것 만으로도 0.28배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회사가 강조했던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의 0.17배보다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된 명확한 결과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던 발전산업 경쟁체제의 민낯도 그 실체를 드러냈다.

발전소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을 발전5사가 경쟁하느라 비싸게 구매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발전사가 지급하는 도급비는 계속 증가해지만 노동자가 아닌 탐욕스러운 하청회사의 입 안으로 털어 넣은 것역시 드러났다. 상장사들의 평균 이익율은 6%일 때 협력사들의 평균 이익률이 15% 였다. 이는 발전사와 협력사 맺은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중간에 착복된 임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노무비 착복률. 경상정비 47~61%, 계획예방정비에 75~91%)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회사를 분할하고, 정비물량을 민간회사에 억지로 넘기기 시작하고 2013년 발전정비산업 민간경쟁체제를 만들었던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민영화, 외주화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는 증거다.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의 당대표가 많은 개선방향과 약속을 했으나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 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발전 외주화 정책의 실패를 조속히 인정하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온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가 4개월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