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속 최저임금 8,680원, 법정 최임보다 90원 높아…노조 “최선 다했지만 아쉬움 많아”

▲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이 8월 20일 2019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20일 14차 중앙교섭을 열고 2019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늦은 밤까지 축소 교섭과 정회를 반복하며 교섭을 벌인 끝에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680원과 월 통상임금 1,961,6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9년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3.33%(280원) 올랐고, 2020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90원 많다.

금속 노사는 납품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거래 폐지 요구에 관해서 금속 산별 협약 53조에 “회사는 하청·하도급회사 결정 시 해당 기업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기준으로 포함하며, 하청·하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일터 괴롭힘 금지를 위해 피해 노동자 범위에 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노동자를 명시했다. 일터 괴롭힘 행위에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괴롭힘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가중 책임을 진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 산별협약 51조 [영세사업장 정부 지원대책 노사 공동요구]를 기준으로 ‘중소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인 김호규 위원장을 대신해 노조 교섭 대표로 나섰다.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교섭을 마무리하며 “노조는 2019년 중앙교섭 기간에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했다.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액이 매우 낮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노조가 결단해 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 교섭 대표들은 서로 악수하며 2019년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8월 20일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며 “노조는 2019년 중앙교섭 기간에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했다.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액이 매우 낮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신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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