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부 발표···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대상,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관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된 무상교육으로, 고교 3학년을 둔 가정은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게 됐다.

19일 교육부는 당·정·청 협의(4월 9일)에서 확정해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무상교육방안)에 따라 2학기에 전국 44만여 명 고3 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2520억여 원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에서 마련했다.

▲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고교 전 학년 대상이 적용될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 ©교육부

무상교육방안을 보면 올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금에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 항목이 확대돼학생 1인당 연 16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 대상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는 제외했다. 지원 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 지원 기준과 같다.

무상교육 시행에 소용되는 예산은 오는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한다.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21년에 교육청은 9466억 원을 부담해야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으로 이미 지원하던 5388억 원에서 407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월 11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면서도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 그 시기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2021년까지 교부금 비율을 인상해 교육청의 부담금을 해소해 달라는 얘기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났지만 ‘안정적 재원 대책’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완성한 ‘중학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해 2002년 2678억 원, 2003년 5450억 원, 2004년 8342억 원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조3000억 원을 중학교 무상교육에 쓴 것이다. 당시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부금법을 개정해 200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0.84% 인상해 안정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의당은 “2024년 이후에는 제도 안정성을 고려해 국고 지원분만큼 교부율을 상향해야 할 것”이라며 “누리과정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현재 교부율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발목 잡기에 나서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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