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형량이 확정 됐다. 대법원은 29일 오전 심종두, 김주목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와 김주목 전무는 2018년 진행된 1심에서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반적인 법률자문을 했을 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항소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3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중대범죄자, 창조컨설팅 심종두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는 이후 “방조범인 자신들을 감경하지 않고 정범과 같이 처벌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 측은 “검사가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이들을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정정하며 감경없이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대위 측은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너무 낮은 형량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종두 전 대표는 지난 해 11월부터 간암수술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 있다. 지난 2심 재판에도 환자복 차림으로 간이침대에 기댄 채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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