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부당해고’ 정황 명백...직고용 안하면 연간 '600억'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은 2일 오후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도로공사는 직접 소송을 제기한 300여 명 외에도 도로공사에서 일하는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법리상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같은 환경의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도로공사가 ‘용역계약 해지’를 사유로 요금수납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2일 오후 청와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발표하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대법원은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모두 도로공사의 직원이라고 판결했다”면서 “이 대법 판결을 근거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속히 문제가 해결돼 추석에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의 대책을 촉구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도로공사는 지난 6월 집단 해고 이후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도로공사가 이들의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지 않으면 해고된 150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될 임금 상당액은 연간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일반연맹은 “이강래 사장이 1500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사실상 배임행위”라며 이강래 사장은 “직접고용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채용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후속대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월 3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예정했지만 돌연 이를 취소했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구성한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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